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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오색조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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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2월 3월 사이 발생할경우..

2.24-2.28까지 에대해 주휴수당이 3.1 발생하는데요

근로자분이 2.10근로시작해서 2.28. 까지 근무하시고 다른곳으로 가신데요.

한달 단위로 다음달 10일 임금을지급하구요.

이런경우 2월은 28일까지 근로분에대해 지급하고

4월 10일에 3월 임금에 3.1.주휴수당을 지급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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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28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 발생일 전 퇴사이기 때문에 3월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