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위한 3개월 임금산정 중 급여계산관련
일급 30 일 이 기본급으로 이루어져있고 수당을 중간지급되는경우는 월할계산 으로 계산됩니다.예시) 2만원/30 일 *10일
매월 해당월수는 31일 30일 28일 다르나
만근시 같은 금액 지급
급여기준일이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 경우
예로 4월26일이 퇴직일 인경우
1월 26일~2월 20일 26일
2월 21일~3월 20일 28일
3월 21일~4월 20일 31일
4월 21일~4월 25일 5일
기본급 수당이 300만원이면
3개월의 급여를 3월 4월 급여는 300만원으로하고
2월은 300만원/30 일*26일 260만원
나머지는 300만원 /30일*5일 50만원으로
산정하면되는지 문의합니다.
3개월간 지급되는건 900만원이라 해도
일수로 위와같이 계산해서 910만원으로
산정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