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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유쾌한갈색곰

매우유쾌한갈색곰

기간제 근로자 주휴 수당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휴 수당 산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근로 계약 시 3~6월 주40시간, 7~12월은 25시간 계약합니다.

이런 경우 6월 기준으로 6월 마지막 주와 7월 첫째주에 주휴 수당은 얼마를 드려야 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주의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