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월~금 7시간 토욜 3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주휴시간은 7시간 인가요? 7.6시간 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5인이상 사업장, 미만 사업장에따라 다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주 소정근로시간*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 수*통상임금 시간급 금액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7.6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회사는 7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7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임금정책과-2507, 2004. 7. 9.),
주 6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소 5일(월요일~금요일)의 근무형태가 정형화되어있으므로 유급주휴시간을 7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