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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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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주3일 하루 7시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월 : 7시간

화 : 5.5시간

수 : 7시간

개인사정으로 화요일에 풀근무를 하지 못하였을때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건지, 안줘도 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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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도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개근은 출근만 하면 충족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화요일에 풀근무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조퇴나 지각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화요일에 결근한 것이 아닌 조퇴 등을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게 아니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