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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친칠라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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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직원이 명절직전 잠수로인한 문제입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설명절 직전 제과장이 무단결근 후 설명절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결근중입니다.

중간에 해고통보는 했고 현재 면접을 통해 새로운 직원을 채용중에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중에 빈자리을 매우기위한 추가

인건비가 약 60만원 앞으로 더욱 나올 예정인데,

해당 문제에 대해 잠적한 제과장에게 법적,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라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제과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과장의 결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건비가 제과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 발생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한 손해가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것이라고 특정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단순 결근 사건에서 직원의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종료 문자, 카톡 보관

      2.해고예고수당 미발생

      3.퇴직금 3개월 (무단결근 포함해서 계산)

      4. 연차소진

      이외에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입증해야하며, 실무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과장이 갑자기 결근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상 그러할 뿐 실제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손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잠적한 제과장에게 법적,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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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노무사보다는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이시라면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서면통보하시어야 할것이며, 해고효력일로부터 한달전에 예고해야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한달전예고만 하면 사유상관없이 해고가능합니다.

      2. 근로자 잠적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으로 볼수 있는 바,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