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삭감 및 퇴사 종용 부당해고 대처방법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과제빵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4월달부로 새 회사에 스카웃 제의를 받게되어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쓰고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상태이며 근무를 하는중입니다. 새로 오픈하는 곳이라 입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회사측에서 오픈이 연기됨에따라 매출이 안나온다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연봉을 삭감해야할거 같다고 얘기하고 그에 수긍하지 못하는 인원들은 어쩔수없이 같이 일을 못할거같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에 수긍하지 못하여 일을 못시킬거같다고 그러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게 맞을까요? 위와 같은 사안으로 부당해고를 당할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별도 법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와 달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삭감에 대한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봉삭감을 못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만두라고 했다고 해서 그만둘 필요는 없고 그냥 그만두면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입니다. 연봉삭감도 받아들일 수 없고 퇴사할 생각도 없다고 버티다 해고가 되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미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연봉액에 대한 삭감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계속 일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에 대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이 제한되니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게 맞고
해고는 안 하지만 임금만 삭감할 경우에는 임금체불 및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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