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주 주휴
네.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음달 임금지급시 저번달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을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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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퇴사한다고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다만, 분쟁이 발생하면 좋을 것이 없으므로(임금 미지급시 노동청 출석, 대면등 해야 함), 적당하게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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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후 남은 연차 돈으로 주나요?
혹시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바꾸어서 주는건가요?네. 그렇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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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금,토 주2일 15시간씩 일을 하는데요.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
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2일 일하고 1일 보너스가 아닙니다.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5/40)*8*시급입니다. 3시간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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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평균임금 해당 여부(재직일수 요건)
네. 15일 재직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이것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애초에 잘못 설계한 것 같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15일 재직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임금에는 해당하므로(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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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60시간 초과하면 건보료를 내는 기준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월 8회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직장인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50퍼센트 내줍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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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인가요??
고용보험은 기업의 선택 사항인지 아니면 필수인지 궁금해요기업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또는 일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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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인사규정상 한달에 15일 이상 근무 시 그 달의 월급이 100프로 나오는 걸로 되어있는데요\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내용인지(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지)를 회사에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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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31시간 월급 계산부탁드려요
네. (31시간+31시간/5)*4.345*9860원 받으시면 됩니다.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입니다.1,593,7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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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주 몇시간 상관없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ㅜ않았습니다쓰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건지 여쭙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요구하세요.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또한 4대보험도 안되고, 세금도 전혀 내지 않고 오로지 시간으로 시급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소급가입하세요.또한 사업자가 공동명의인듯합니다 계좌로 급여는 받는데..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받으면 좋습니다. 그대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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