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주 몇시간 상관없나요??
5월 말부터 근무시간이 주 16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ㅜ않았습니다
쓰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건지 여쭙니다
또한 4대보험도 안되고, 세금도 전혀 내지 않고 오로지 시간으로 시급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공동명의인듯합니다 계좌로 급여는 받는데..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전근무로 대체적으로 고정인데 오후로 바꿀수 있냐해서 어렵다 했더니... 막말로 까라면 까라는... 뭐 그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됩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추후에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이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나중에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함이 인정되는 경우
4대보험 소급 가입하여 사유를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임금을 20% 이상 일방적으로 삭감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4대보험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을 근무하건 근로자로 입사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ㅜ않았습니다
쓰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는건지 여쭙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요구하세요. 그리고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도 안되고, 세금도 전혀 내지 않고 오로지 시간으로 시급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소급가입하세요.
또한 사업자가 공동명의인듯합니다 계좌로 급여는 받는데..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받으면 좋습니다. 그대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