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사업장 야간수당관련 근로계약서미작성

근무시간은 오후2시부터 밤12시까지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고 급여명세표도 없습니다 그냥 야간수당이란말 없었고 처음책정한급여 그대로받고 있는데 퇴직시 청구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 청구 요건

    1)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제공했을 것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2시 ~ 24시 2시간 야간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2) 연차휴가 및 수당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채택 보상으로 45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이하 사업장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 수행시 1.5배로 계산을 하지만 5인미만이면 별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야간수당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