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 청구 요건
1)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제공했을 것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22시 ~ 24시 2시간 야간근로를 해도 법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참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아래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2) 연차휴가 및 수당
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