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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사마귀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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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60시간 초과하면 건보료를 내는 기준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60시간을 초과해 일할때만 건보료를 9%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만약 A 사업장에서 56시간 일하고
B 사업장에서 40시간 일해서 6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각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 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월급여 x 3.545%가 공제됩니다.(건강보험료는 7.09%인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각 사업장별로 60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사업장에서 56시간 B사업장에서 40시간을 일한다면 60시간을 넘는 사업장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9%가 아닙니다.

  • 한 회사에서 월 8회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직장인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50퍼센트 내줍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