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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조화로운등심
알바비 받으면 급여 명세서가 나오는데 60시간 이상 일 안했을땐 고용 보험만 떼고 60시간 넘으면 건강보험포함 등등떼더라구요.... 맞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산재보험 뿐만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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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건가옵험과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하여 보험료가 공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