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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참을성있는장어
압도적으로참을성있는장어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 요건에 맞을까요?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요 위를 어기면 부정수급이 되는데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오늘 기준 60일 남았는데

이번주 주말부터 주10시간 주말 알바를 3개월 이상 한 경우(실업급여 끝난 이후 기간)에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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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를 하면 근로한 것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근로일은 실업급여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한 날짜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일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신고하셔야 하며, 아르바이트소득만큼 실업급여액이 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