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 요건에 맞을까요?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요 위를 어기면 부정수급이 되는데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오늘 기준 60일 남았는데
이번주 주말부터 주10시간 주말 알바를 3개월 이상 한 경우(실업급여 끝난 이후 기간)에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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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를 하면 근로한 것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근로일은 실업급여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한 날짜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일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신고하셔야 하며, 아르바이트소득만큼 실업급여액이 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