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중 월 60식간 및 3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 취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단기 근로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나 근로가 발생한 날에 대해서는 길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근로 일수에 상응하는 실업급여일액은 해당 회차 지급액에서 공제되지만 남은 수급기간 한도 내에서 이월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취업 인정 기준으로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