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알바 몇시간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한달에 60시간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중 월 60식간 및 3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 취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이 유지됩니다. 다만 단기 근로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나 근로가 발생한 날에 대해서는 길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근로 일수에 상응하는 실업급여일액은 해당 회차 지급액에서 공제되지만 남은 수급기간 한도 내에서 이월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취업 인정 기준으로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계속적으로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은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준 60시간 미만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진 않으나, 신고 소득은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단기 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단,

    이 조건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기준을 초과해 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