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참신한오솔개261
참신한오솔개26123.01.1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년에 몇 시간 근로를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1년에 몇 시간 근로를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 한것도 인정이 되는지 뜨문뜨문일해서 다 더하기가 힘들때 쉬운 방법이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피보험자가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을 충족하면 인정이 됩니다.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있어야 함)

    만약 이직 당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이하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기준기간이 18개월이 아닌 24개월로 이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4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를 전제로 함)

    최종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혹은 24개월)내의 고용보험의 이력은 합산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고용보험가입이력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정부24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일용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5일로 대략 8개월 정도 근무를 한다면 충족이 됩니다. 그리고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3. 그리고 하루 몇시간을 근무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실업급여 금액도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