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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비단벌레279
급여를 당일지급, 익일지급 할때
한달 60시간 미만인 경우엔 급여지급할때 원천징수할 금액이 있을까요?
만약 60시간이 넘어간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당일지급된 급여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60시간 미만인 경우엔 고용, 건강, 국민연금 모두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단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는 징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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