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으로 지급하면 모두 일용직 인가요?
계약기간을 5개월로 하고 급여 계산을 일당 12만원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지급은 익월 10일에 지급한다라고 동의서를 작성도 하고
건강보험 연금보험 입사 첫달부터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퇴사후 환급한다라는 동의서도 작성했는데요
일당으로 급여를 계산하니깐 일용직으로 세금신고하고 4대보험 처리를 하는 건지?
5개월이나 근무하니 단기계약직으로 세금신고하고 4대보험 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방법이 일당제라 하더라도 일용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제는 임금지급형태일 뿐 일용직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기간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개월의 계약기간이 있다면 단기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그에 맞게 세금 등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란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고 임금을 1일 단위로 주는 것이 일용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은 급여지급방법에 불과할 뿐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당으로 받는다고 하여 일용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기본적으로 일용직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8일이상 근로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개월이나 근무하니 단기계약직으로 세금신고하고 4대보험 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