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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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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일용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했을 때

월급 310만원 받기로하고

현장에서 일용근로계약서를 쓰고 신고도 일용으로 되었을 때

이때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일~31일인가요

그 달에 일한 공수 만큼만 인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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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은 월급제로 지급받기로 했으나, 고용보험 신고 등이 일용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고용보험 등도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에만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고 1일 ~ 31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월급 310만원 받기로하고

      현장에서 일용근로계약서를 쓰고 신고도 일용으로 되었을 때

      이때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일~31일인가요

      그 달에 일한 공수 만큼만 인정되는건가요?

    [답변]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근무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한 일수에 따라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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