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인데 일용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했을 때
월급 310만원 받기로하고
현장에서 일용근로계약서를 쓰고 신고도 일용으로 되었을 때
이때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일~31일인가요
그 달에 일한 공수 만큼만 인정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월급 310만원 받기로하고
현장에서 일용근로계약서를 쓰고 신고도 일용으로 되었을 때
이때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일~31일인가요
그 달에 일한 공수 만큼만 인정되는건가요?
[답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근무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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