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법은 다른가요?
계약직으로 7개월정도 계약만료로 일하고
일용직(모금단체)에서 3개월 계약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1.일용직은 실업급여 상한가 .하한가 금액이 아닌 월급×60%로 계산하나요?
2.일용직 3개월 근무시간이 오전9시~오후6시까지인데 한달간은 오전9시~오후9시까지 입니다.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건은 실업급여 신청시 상관없나요??
(점심.저녁 휴게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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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하한액 63,104원이 보장이 됩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기준이고 상,하한액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