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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혜로운가오리160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한달간의 계약직 업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용공고에
고용형태 아르바이트
시급 9,860원
주5일 주40시간, 4대보험 적용
총 40일간 근무입니다.
급여가 월급이 아닌 시급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직 형태로 근무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일용직 형태로 봐야 하는지요?
계약직이라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일 것입니다. 위 정보로는 계약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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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이 40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직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0일 동안의 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직 근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1달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란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시하신 것처럼 40일간 근무키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40일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이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