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주40시간 알바를 계약직으로 볼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한달간의 계약직 업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용공고에
고용형태 아르바이트
시급 9,860원
주5일 주40시간, 4대보험 적용
총 40일간 근무입니다.
급여가 월급이 아닌 시급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직 형태로 근무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일용직 형태로 봐야 하는지요?
계약직이라면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일 것입니다. 위 정보로는 계약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이 40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직으로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0일 동안의 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직 근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1달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란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시하신 것처럼 40일간 근무키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40일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라도 회사가 재계약을 원함에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이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