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일용직 채용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후 제출 시

안녕하세요, 근로자처럼 일용직도 총액 신고 후 차액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정산하잖아요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후 변동사항이 없이

매월 고용/산재보험료 기한 내 납부하였을때

따로 정산이 안 이루어 질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매월 내는건 임의금액을 부과 및 납부하고 정산은 무조건 진행되는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된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추가적인 정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