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건장한할미새92
안녕하세요, 근로자처럼 일용직도 총액 신고 후 차액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정산하잖아요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후 변동사항이 없이
매월 고용/산재보험료 기한 내 납부하였을때
따로 정산이 안 이루어 질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매월 내는건 임의금액을 부과 및 납부하고 정산은 무조건 진행되는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된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추가적인 정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