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에는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역시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당연히 적용됩니다. 59.5시간은 60시간이라는 법적 기준선에 미달하므로 단기 근로 시에는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 관계의 계속성과 사업장의 신고 방식에 따라 세부적인 공제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