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하는데 60시간 이하면 59.5시간 한달 일하면 ...

알바 하는데 한달 일하는 시간이 60시간 넘으면 세금 뭐 고용보험이란 건강보험건강떼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한달 일한 시간이 59.5시간이면 해당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에는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역시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당연히 적용됩니다. 59.5시간은 60시간이라는 법적 기준선에 미달하므로 단기 근로 시에는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 관계의 계속성과 사업장의 신고 방식에 따라 세부적인 공제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한달간 60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그리고 일수가 8일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국민,건강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월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이 59.5시간이 되더라도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