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주 60시간 휴게시간X
월~토 12:00-22:00 출퇴근 했을때 최저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 휴게시간 점심시간 제외한 60시간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42,5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9,860원=3,341,653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지 못하면 최저월급 계산이 어렵습니다.
1주 52시간 제한 위반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2,060,740원입니다.
주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20*9860*1.5*4.345을 월급외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 이상인 경우는 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았다면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시 약 3,345,992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