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5인미만 사업장 급여는?

2021. 06. 23. 16:49

카페에서

주 62.5시간

평일 오전 10시~ 오후 10시 (휴게 1시간)

토요일 11시 ~7시 휴게(30분)

이렇게 일을하면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한달월급 (주휴수당 포함) 하면 급여가 어껗게 될까요

사업주가 5인미만이라 주52시간 넘어도 상관없다고 자꾸 언급하시던데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최저시급은 맞춰줘야하는 거 맞죠?

최저시급 안지켜서 월급을 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급 8,720원, 1주 62.5시간을 근무하는 귀 근로자의 월급여는 2,369,000원입니다.

2021. 06. 25. 16: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3. 21: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

      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주 62.5시간 근무시 62.5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267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14: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62.5+8)*4.345*8,720원 = 2,671,132원(세전)입니다.

        2. 근로자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3. 20: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52시간 초과하여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처벌대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2)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 신고할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24. 19: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24. 17: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에서

              주 62.5시간

              평일 오전 10시~ 오후 10시 (휴게 1시간)

              토요일 11시 ~7시 휴게(30분)

              이렇게 일을하면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한달월급 (주휴수당 포함) 하면 급여가 어껗게 될까요

              1. 네. (62.5시간+8시간)*4.345주*시급이 한달 평균 급여입니다.

              사업주가 5인미만이라 주52시간 넘어도 상관없다고 자꾸 언급하시던데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은 맞춰줘야하는 거 맞죠?

              최저시급 안지켜서 월급을 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3. 네.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6. 24. 16: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6. 24. 14: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시간수=(62.5+8)÷7×365÷12=306

                  월 최저임금=8,720×306=2,668,320(원)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근로자와 합의는 필요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4. 01: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65만원 나옵니다.

                    2.근로계약서에 포괄동의 조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은 모든사업장에 적용되는 바, 신고가능합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6. 23. 23: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