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0시간 5인미만 사업장 급여는?
카페에서
주 62.5시간
평일 오전 10시~ 오후 10시 (휴게 1시간)
토요일 11시 ~7시 휴게(30분)
이렇게 일을하면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한달월급 (주휴수당 포함) 하면 급여가 어껗게 될까요
사업주가 5인미만이라 주52시간 넘어도 상관없다고 자꾸 언급하시던데
근로자가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최저시급은 맞춰줘야하는 거 맞죠?
최저시급 안지켜서 월급을 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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