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휴게시간(점심시간 등) 1시간이 있는 경우 1일 9시간 + 주 6일 = 1주 54시간 근로가 됩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54시간 근로 시 : 2,784,640원 정도
2) 1주 60시간 근로 시 : 3,053,680원 정도
4.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잘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