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주 60시간 근무 급여는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 주 60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월~토 / 오전 8시~오후 6시) 저에게 맞는 급여(세전)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60시간 근무하는 경우 60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049,14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3,049,1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휴게시간(점심시간 등) 1시간이 있는 경우 1일 9시간 + 주 6일 = 1주 54시간 근로가 됩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54시간 근로 시 : 2,784,640원 정도

    2) 1주 60시간 근로 시 : 3,053,680원 정도

    4.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잘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