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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여린막국수
5인미만사업장
주6일근무(토요일, 일요일근무)
매주 월요일 휴무
10시30분출근-20시퇴근
주48시간 근무였을시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48시간 근무, 주휴시간은 8시간, 1주 유급시간은 56시간입니다.
이 경우, 월 유급시간은 56시간 × 4.345 = 224시간으로 산정되며,
224시간 × 최저임금 10,320원 = 2,511,200원
즉,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 2,511,200원이 산정되므로 이 이상 월급이 지급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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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243.8시간이므로 최저임금 기준 월 약 2,515,603 원으로 산정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48 + 8(주휴) x 4.345 x 10,32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11,06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511,0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