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았는데 이상해요 금액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문제가 있습니다.2. 1)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2)근로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데,급여가 92만원이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회사에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확인하시고 납득하기 어렵다면 다시 질문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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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에서 1일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렇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9시간 근무하신다면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2. 주휴수당도 역시 8시간분이 최대치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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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으로 권고사직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는 못합니다.2. 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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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는 미적립한 재직기간에 대해서 총임금의 1/12를 적립해 줘야 합니다.2. 해당 근로자는 재계약을 했지만, 계속근로했으므로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적용합니다.연차수당은,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사로 미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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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인한 실업급여신청대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통근 왕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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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추가항목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2.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민법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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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한달전에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2. 해고자체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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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축소 이전 퇴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시면, 재직인 상태입니다.2. 회사에서 별도 해고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투실 수 있으며,해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 근로조건대로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에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한다면, 전액은 아니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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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시에, 해당 주휴수당을 일비+식비 값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문의 식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니,주휴수당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2. 일당이 69000원이고,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5일 개근시에,69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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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에 지급하는 것입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각 한달에 1개씩 발생하니(한꺼번에 11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연차수당 지급일로 한달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 1월달 개근에 대해서 20.2.2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1.2.2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됨)3.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만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한달 개근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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