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 12. 14. 16:30

1.교통 거리

1년 : 집 -> 회사(왕복 2시간 반정도)

2년~3년: 자취방 -> 회사( 회사가 이사감) 왕복 2시간 20분 정도)

4년: 집 ->회사

*2년간 자취방 계약도 끝났고 어머니 투병으로 집에서 출퇴근 왕복 3시간 넘음

5년(올해): 너무 멀어서 작년 11월 부터 2월까지 동료집에서 지냄

7월부터 사무실 확장 했고 오피스텔이라서 숙식하면서 업무

현재 12월 다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나와 본사 복귀 해야하는 상황(집-> 회사) 편도 1시간 50분

심지어 자취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자취할때 몰라서 전입신고 안함)

이런경우 되나요?????

2.업무 변경

전 개발자로 작년 6월 부터 현재까지 A 관련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로 돌아가면 전혀 다른 B개발을 해야합니다.

3.질병

현재 우울증과 불안 증세로 2달째 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지난주부터 약을 처방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질병같은경우 너무 서류와 절차가 복잡하여 1번과 2번같은 사유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이동으로 원거리 통근이 불가피하고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교통편이나 숙소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유도 고려해야 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특별한 사유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경우 근무가 불가능한지 여부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0. 12. 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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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번, 2번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단, 사유에 해당한지 한달이 넘었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 단순 업무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0. 12. 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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