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때 정산해서 돈이 안맞는걸 월급에서 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만 공제가능함)2. 임금을 전액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체불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조사를 해야 하므로, 본인임을 밝힐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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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끝나는 시각까지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시 30분까지 근로시간이니 이때까지는 근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2. 근무자체가 3시 30분을 초과한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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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러므로, 야간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 50퍼센트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3. 만약에 근무중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1일 12시간 근로(이중 야간근로 3.5시간 포함), 주6일로 근로한다면최저시급 8590원 적용시한달 세전 397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차액이 크게 발생하니,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노무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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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라고 말하는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알바, 월급제, 시급제, 직원 모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습니다.2.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나,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금액이 제대로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하루 9시간, 주6일 근로자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한달 세전 231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모든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니, 그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건강적인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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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못하게될것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임금을 못주신다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이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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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주휴수당을 전혀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은 무효입니다.그러므로, 3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21/40)*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일을 하루 늘리는 것에 당사자간 합의했으므로,근로조건도 변경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지만,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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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도 안되고 7시간 30분씩 주 5일 꼬박꼬박 갔습니다 지각도 없었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그 내용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은 효력이 없으며,법의 내용으로 대체됩니다.2.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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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일하고 도중해고되었습니다.임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다음주를 출근하면 발생합니다.선생님의 경우에는 첫주에 대한 것 1개가 발생합니다.마지막주는 미발생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며,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2. 한달이 되지 않았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에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공단에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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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를 제재할 방법이나 수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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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부당강등구제신청을 하셨으면 되는데,안타깝게도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하지 못합니다.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2. 법원에 부당강등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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