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단 계산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입사 2020.11.14 퇴사 2020.11.304
4년 꽉 채우고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남은 연차는 78개입니다. 7일이 급여날 이어서 확인해보니 올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만 입금 되었습니다. 입사 첫 해 연차를 쓰지 않았고 2년차에 입사 첫 해 여름휴가 4일을 공제하고 15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19.11월~ 2020.11월 까지 발생한 연차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꼭 좀 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