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단 계산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입사 2020.11.14 퇴사 2020.11.304
4년 꽉 채우고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남은 연차는 78개입니다. 7일이 급여날 이어서 확인해보니 올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만 입금 되었습니다. 입사 첫 해 연차를 쓰지 않았고 2년차에 입사 첫 해 여름휴가 4일을 공제하고 15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19.11월~ 2020.11월 까지 발생한 연차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꼭 좀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9.11.14~2020.11.13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11.14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 시에는 기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년 이상 5년 미만을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5개+15개+16개+16개가 발생합니다.
각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하면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2. 전체 62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 (기 사용분+기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 11. 14. 입사하여 2020. 11. 30. 퇴사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년 출근율 80% 이상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2017. 11. 14. 15일
2018. 11. 14. 15일
2019. 11. 14. 16일
2020. 11. 14. 16일
합계 62일
이 합계일수에서 사용하였거나 수당을 받은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