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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호박벌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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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단 계산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입사 2020.11.14 퇴사 2020.11.304

4년 꽉 채우고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남은 연차는 78개입니다. 7일이 급여날 이어서 확인해보니 올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만 입금 되었습니다. 입사 첫 해 연차를 쓰지 않았고 2년차에 입사 첫 해 여름휴가 4일을 공제하고 15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19.11월~ 2020.11월 까지 발생한 연차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꼭 좀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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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19.11.14~2020.11.13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0.11.14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 시에는 기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년 이상 5년 미만을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5개+15개+16개+16개가 발생합니다.

      각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하면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2. 전체 62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 (기 사용분+기 연차수당 지급분)을 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 11. 14. 입사하여 2020. 11. 30. 퇴사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년 출근율 80% 이상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2017. 11. 14. 15일

      2018. 11. 14. 15일

      2019. 11. 14. 16일

      2020. 11. 14. 16일

      합계 62일

      이 합계일수에서 사용하였거나 수당을 받은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