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31일(총 1년)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개정된 연차수당에 의해서 12개월간 만근했으니 연차 11일 발생

2021년 1월 1일에 연차가 15일 발생하여 총 26일(11일+15일)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차 11일치만 지급하는지 궁금해요. 연차를 한번도 안 썼을 경우로 가정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