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31일(총 1년)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개정된 연차수당에 의해서 12개월간 만근했으니 연차 11일 발생
2021년 1월 1일에 연차가 15일 발생하여 총 26일(11일+15일)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차 11일치만 지급하는지 궁금해요. 연차를 한번도 안 썼을 경우로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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