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주지않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사업주가 신청해주는 것도 아닙니다.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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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단결근시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라면불이익이 없습니다.2.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회사에서 악의를 가지고 무단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한달에서 두달 사이를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처리되면,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퇴직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0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연장근로수당등이 많은 근로자는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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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을 내지않아서 저한테 통지문이 왔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 및 공단에 알리시기 바랍니다.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는데도,미납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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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후 인수인계 진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2. 바로 사직을 수리했다면, 사실 인수인계 의무도 없습니다.전체적인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어서, 후임자에게 그대로 인계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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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지나고 바로 퇴직금 받을 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해서는 1) 먼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2) 신청시 회사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회사는 법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거부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사칙상 중간정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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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 입장입장에서는 최종3개월 임금이 많은 기간에 퇴직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2. 네. 맞습니다. 17.5.30을 기준으로 나뉩니다.(이날 입사자부터는 최대 11개 더 발생할 수 있음)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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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날하고 어이없이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 위반입니다.2. 해고도 부당해고입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3. 하루 일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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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을 개근하고 당월에 사용한 1일의 휴가는 소정근무일수에 포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그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그러므로, 그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그 달도 개근(만근)인 것입니다.다음달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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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주어진 연차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단, 이를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있습니다.(사용촉진과 대체)특히 국경일 등에 쉬게하는 것은 아래의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니그 절차를 거쳤는지(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확인하세요.이것이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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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유를 떠나서,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퇴사시에는 그 날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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