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해고도 녹취록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병원에서 일하던 중 원장에게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말을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질문 올립니다. 서면으로 한 해고만 유효하다는 말이 법에 써있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기각당할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27조).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여 해고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당연히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에 대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만 가능).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서면으로 한 해고만 유효하다는 것은, 구두로 한 해고로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구두해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처분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하는 해고는 효력이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게 시 기각이 아닌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구두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해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세요.
반드시 녹음을 하라고 하세요.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 합니다.
구두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서면통지의무가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고, 서면통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해고 30일전 통보 또는 예고수당 부담의무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절차,수단이 정당해야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으로 한 해고만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여야 해고의 절차적 의무를 이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지 못하고 구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사용자가 해고의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부당해고가 성립할 소지가 매우 높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구제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서면으로 해야 유효하다는 규정은 편면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구두 해고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