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직을 하라는데 복직을 안하겠다고 하면
저번달에 구두로 원장이 해고를 했었는데 구두로 얘기한거라 증거는 없긴합니다.. 하지만 제입장에선 일단 해고는 확실히 통보받은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해고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구제신청을 할때 신청하는 목적을 적는 란에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신청하였는데
오늘 담당 조사관이랑 연락을 해보고 원장이 저한테 다시 복직을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미 전화로 저에게 많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셨고 카톡으로 저한테 기어오르지 말고 건방지게 굴지 말라고 하면서 더이상 건방지게 굴면 무고죄로 저를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등
최근에 재판해서 유죄를 받게한 근로자의 사례를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참교육을 받게 했다는등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직은 절대 원하지 않아서 복직은 하지않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 복직을 거부해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직하실 의무는 없으시며 원하지 않으시면 복직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주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거다 참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등 협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바,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복직을 원치 않으시는 거면,
부당해고를 그대로 다투거나,
아니면 부당해고를 다투지 아니하고 복직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