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인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매장 원장이 먼저 저에게 이번달까지만 일 할지 다음달 까지만 일 할지 얘기를 했습니다.(제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적 없고 원장이 얘기 좀 하자고 절 끌고 감)이번달까지만 일 하겠다고 했고 퇴직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정이라고 적음. (이렇게 적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 몰랐음.)
그리고 나중에 다시 제가 먼저 원장에게 얘기를 하자고 했고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권고 사직이냐며 서로 합의하에 퇴사를 하는게 아니냐며 그럽니다.
원장이 저를 해고하는 이유는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 증상이 코로나 증상이었는데 쉬게 해주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그 다음날 매장 직원들이 저랑 나머지 한명 빼고 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근데 저 때문에 4일 문 닫은게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둔 직원이 최근에 연락이 와 제가 일하는 도중에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인데 (퇴사)여기서 궁금한 점.
1.위 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나요?
2.해당이 된다면 만약 원장이 퇴직서 수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실때 주의하셨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단 4대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본래 퇴직의사가 없었으나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하게 된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제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2.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기재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사직서를 근거로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