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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칼새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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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을 하라는데 만약 복직을 안하겠다고 하면...

저번달에 구두로 원장이 해고를 했었는데 구두로 얘기한거라 증거는 없긴합니다.. 하지만 제입장에선 일단 해고는 확실히 통보받은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해고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제신청을 할때 신청하는 목적을 적는 란에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신청하였는데

오늘 담당 조사관이랑 연락을 해보고 원장이 저한테 다시 복직을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미 전화로 저에게 많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셨고 카톡으로 저한테 기어오르지 말고 건방지게 굴지 말라고 하면서 더이상 건방지게 굴면 무고죄로 저를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등

최근에 재판해서 유죄를 받게한 근로자의 사례를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참교육을 받게 했다는등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직은 절대 원하지 않아서 복직은 하지않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 복직을 거부해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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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직은 절대 원하지 않아서 복직은 하지않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혹시 복직을 거부해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일까요,?

      → 복직하지 않는 경우 퇴사 처리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금전보상 신청하셨다면, 굳이 복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하여 다른 노무사님의 다음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3333507629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처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했을 때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셨다면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판단이 나오진 않습니다.

      2. 다만, 금전보상명령은 노동위원회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직복직 명령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원직복직에 대한 의사가 없으며, 회사의 원직복직 명령도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별도 노무사를 선임하시거나 국선노무사를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으로 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면,

      복직을 거부하셔도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이 구제신청의 목적이기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구제신청을 금전보상으로 했으면 해고를 철회해도 소용없고, 복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 유죄를 받게 한 근로자의 사례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