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한거 맞나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2020. 12. 06. 14:39

3개월 안되게 일했습니다. 업무는 데스크 사무보조였구요.
간단한 전화응대/실장님 사무보조라고 했는데
그냥 실장님 일을 반반씩 맡는거같았어요.

사무보조는 말그대로 보조를 해주는거지 이 이상으로 하는건 일을 거의 떠맡는거잖아요... 저에게 주어진 업무들만큼은 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개차반으로 한것도 아니고 빌링업무가 주되다보니 신중할수밖에 없었구요, 그래서 멀티가 잘 안되긴 했지만 이건 제가 숙련된 노동자가 아니기때문에(면접봤을때도 숙련도같은거 필요없고 컴퓨터활용능력도 별로 요구되지않고 일이 별로 없다고 했었음. 일해보니 전혀 아니었지만) 어쩔수없었다고 봅니다. 빌링은 속도보단 정확성이고 빨리하라고 재촉하는사람도 없으니 제 방식대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퇴근 20분전에 저를 따로 부르더니 선생님이 학원업무랑 안맞는거같아 오늘까지만 출근해주셔야겠다고 하더라구요..?
백번 양보해서 제가 만약 그동안 일을 진짜 개차반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퇴근 20분전에 그렇게 통보하는게 예의인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는 해고예고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오나 3개월 미만인 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 이상의 사업장은 해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재직하셨던 학원이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통지하였다면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2020. 12. 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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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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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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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실수 있겠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긴 어렵겠습니다.

        2020. 12. 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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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무한 기간과 상관없습니다.

          해고를 구두로 통지했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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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0. 12. 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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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상시근로자수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학원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통지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3개월미만 근속기간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라면 서면통지 위반으로서 무효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2020. 12. 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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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무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동법 제27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므로(동법 제23조), 학원의 구두 통보는 해고로서의 정당성이 없다 하겠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020. 12. 0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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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그 사유가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시 서면으로 그 해고 사유와 일시를 상세히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곳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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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당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3개월 미만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 12. 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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