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 퇴직금의 계산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2.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해보면 됩니다.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연봉의 몇 퍼센트로 계산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이렇게 정해도 무효. 단, 법에 의한 퇴직금액보다 크면 유효함)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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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디지털 일자리 지원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에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2. 식대와 교통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원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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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중인데 종료 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전 직장과 합산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현 직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주5일 근로자는 1주일에 6일을(주휴일 추가) 인정해줍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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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이메일,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해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08-22)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사용촉진 조치 후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또한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메일의 경우 해당근로자가 동 법 제61조제2호의 휴가 사용 시기 통보기한(10일)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매일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01)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7.2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내전상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 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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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2년 근무 후 일용직 1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전 직장과 합사할 수 있습니다.2. 이직 사유는 최종 직장의 것을 보며(자발적 이직),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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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외국인, 내국인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불법채용과도 무관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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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직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통신비와 유류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그러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단순하게 총임금의 수당 구분이거나해당 부서의 직원에게는 모두 지급하는 금원이고,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임금에 해당하여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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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식당에서 넘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이 넘어졌다는 것인가요?손님이 넘어졌다는 것인가요?2. 직원이 넘어져서 다쳤다면 산재로 처리하면 됩니다.손님이 넘어져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변호사와 별도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국번없이 132로 하시면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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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퇴사문제 질문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언제라도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2. 계약기간을 무조건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개인사정이 있거나, 사업주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계약기간을 이유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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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배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근로자성이 부정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부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특히 기본급을 받지 않고, 일하는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은 점이 주요한 부정적인 판단기준입니다.2. 그러나,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서 작업시간, 내용,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출퇴근과 근태관리를 통해 엄격한 통제,관리를 하며,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자성,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 본사와 플랫폼 노동자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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