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직을 준비중입니다 퇴사통보는?

2020. 11. 16. 08:11

직원수 30인 정도 되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 큰 불만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급여와

더 넓은 세계를 보기위하여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원들과의 친분관계때문에

쉽게 퇴사통보하기가 쉽지않네요..

근로자는 언제까지 퇴사신청을 하면되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여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1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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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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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월급제인 경우 사직을 통보하고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후에 그만두시면 되겠습니다.

      2020. 11. 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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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이런 사전 통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후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직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2020. 11. 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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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하게 말씀드리면 퇴사하는데 1달 걸린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인수인계 등을 잘 처리해서 회사에도 피해를 안가게 하고 본인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퇴사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2020. 11. 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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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0. 11. 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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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법인 민법의 고용편이 준용됩니다.

              민법 660조에서는 다음과 같이규정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 제2항은 시급 또는 주급제 근로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제660조 제3항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 법보다 유리하게 규정하는 경우은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시/ 임금 지급기간이(1일부터월말)인 경우 퇴사통보를 11월 20날 했다면

              11.1~30(당기)아닌 12.1~31(다음지급기)의 다음날인 1.1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퇴사일 30일전에 통보할 것" 정한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0. 11. 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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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관계법령상 언제까지 사업장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되고,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660조 제3항)합니다.

                (고용노동부)

                2020. 11. 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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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미룰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이 경과하면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1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2021. 1. 1.에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0. 11. 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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