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 퇴사 시 통보기간은 퇴사희망 몇일 전이 바람직할까요?

안녕하세요, 30대 중후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한 이년 전부터 개인시간을 활용해 준비하며 이직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적지않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크게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희망 퇴직일 며칠 전 회사에 통보하는것이 바람직할지 궁금합니다. 너무 긴 기간은 회사를 구하고 나갈 수가 없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실적으로 말하면 최소한의 예의와

    내 리스크 관리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무조건 지켜야 하는 통보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민법 기준으로 1개월 전 통보가 관례처럼 여겨집니다.

    실제 직장인 기준(가장 현실적인 기준)

    상황별로 나누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직 확정 후 퇴사→2주 전~1개월 전 통보가 가장 무난합니다.(대부분 회사가 이 범위에서 받아들임)

    대체 인력 필요하거나 책임 있는 직무면

    가능하면 3~4주 전(인수인계 기간 확보용)

    회사 분위기 안 좋거나,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이면 2주 전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 고민하신 부분이

    너무 일찍 말하면 이직 준비에 불리하다..

    이건 맞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이직 확정(최종합격+입사일 확정)

    그 다음에 회사에 통보하는 식으로요.

    이직 확정전엔 절대 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정후 2-3주전에 통보하시는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방법입니다.

    좋은직장 이직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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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래도 빠르게 알려주는 것이 좋고

    아무리 늦어도 퇴사 예정일 1달 전에는

    연락을 해서 회사도 대체 인원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한 달까지는 너무 길구요. 그래도 2주정도가 딱 정당한 시기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 2주동안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하든 사람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하든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보통은 한달전쯤 미리 말을 해주는게 도리라고들 하지만서도 법적으로는 당장 그만둔다고해도 큰 문제는 없긴 합니다요 그래도 사람일이라는게 또 어디서 다시 만날지도 모르는거고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도 해줘야하니 최소한 이주에서 삼주 정도 전에는 넌지시라도 말을 꺼내는게 서로 얼굴 붉히지않고 좋게 마무리하는 길이라 봅니다.

  • 법적으로는 1개월 전 통보가 원칙이라 안전하고, 실무적으로도 최소 2-4주 전이 가장 무난합니다. 이직이 확정된 뒤 통보하되,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서 3-4주를 잡으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더 필요하면 협의하되, 과도한 지연 요구는 조율하셔도 됩니다

  • 한달이 기준입니다. 회사도 직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권고하는건데 안지키고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직원은 한달전에 사직서를 통보하고 사실 한달안채우고 나가도 별상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