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를 휴무일로대처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특정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처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사업주)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가능한 일입니다.2. 현행법상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명절등)이 법정휴일이 아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1부터 법정휴일화되었습니다.아직 법정휴일화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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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타박상도 산재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무중 부상을 입었다면,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치료비(요양급여)를 지급하게되며,이로 인해서 근무를 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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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인신공격,사생활침해,갑질이 너무 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초과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서 추후에라도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사장의 조기출근 지시(카톡, 통화녹음) 등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2. 사장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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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 조퇴를 해서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은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면 바로 입금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2. 조퇴를 했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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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도중 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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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알바비가 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현재일 기준으로 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임금체불건이 있다면,한꺼번에 신청하기 위해서 14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미리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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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끝났는데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이와 관련이 없다면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임금체불인 상황에서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2. 오히려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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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검토중입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한달에 3주당 1회를 근무한다면,평균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4.345/3 회 입니다. 여기에 3시간을 곱하면 됩니다.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면 한달간 평균 1.45회가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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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영업양도등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현 사장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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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인 경우 4대보험을 적용하면 보험료가 총 얼마나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세전 300만원을 그대로 신고한다면,아래와 같이 4대보험료 근로부담분이 발생합니다.국민연금 : 135,000원건강보험 : 100,050원+10,250원=110,300원고용보험 : 24,000원산재보험 : 0원합계 : 269,300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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