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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계약만료5일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1개월간 최저시급으로 주2회 일일5시간 (주10시간) 근무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한달단위로 작성해왔고 이번 계약만료는 5월31일입니다. 그런데 5월27일에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사유도 별다른게아니라 '주말 3명 근무는 비효율적이라 2명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정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회사측에 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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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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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30일×(10시간÷40시간×8시간)×8,590원= 515,400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단위로 수차례 계약을 갱신했다면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 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네.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