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제 갑자기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5월 8일 어제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를 구두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5일이 다음달 급여일인데 6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5인미만이고 정직원이고 일년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데 재작년 첫 게약 11월에 작성하였고 , 작년 11월에 재계약을 한 상태인데 갑자기 해고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해고통보받을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모두 요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름휴가도 5일인데 아직 가지 않은 상태라 여름휴가비나 5일전 퇴사요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