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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솔개7
럭셔리한솔개7

1년계약 한달 앞두고 해고 퇴직금 해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년계약ㄱㅣ간동안

주4일에서 주5일 주5일에서

점심값(아깝다고) 지원못해준다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총 3번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8일이 1년 되는날인데(첫계약서쓴날)


제느낌상(계속 말같지않은 부분 시비)

퇴지금미지급하려고

해고통보를 하려고하는거 같아요


그럼 해고통보후 한달기간을 주면

사측은 해고수당도 퇴직금도 미지급하는건가요?


저는 그러면 실업급여만 지급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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