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단기 알바 갑자기 해고 받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하겠습니다여기에서 알바한 인원 대략 5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처음 주휴수당을 줄수 없다는 말에 이해 안 됐지만 주말에 1.5배를 준다는 말에 알겠다고 하고 모두 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말 바꿔 1.5배를 못 주겠다 미안하다 오늘부로 계약 종료한다 합니다.
1.일단 본인들이 실수라 지금까지 일한건 약속대로 주겠다함
2. 갑자기 카톡으로 전체 해고 통보
3. 3개월 이상 계약이 아닌 [한달 정도 되는 단기 알바]
4.그런데도 부당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일하던 도중 갑자기 짤리게 된거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수당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신다면, 그 또한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1.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해보아야겠지만,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하기로 했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퉈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남은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을때 받을수 있는 금원은 남은기간까지의 임금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