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단기알바인에 부당해고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알바한 인원 대략 5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제부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처음 주휴수당을 줄수 없다는 말에 이해 안 됐지만 주말에 1.5배를 준다는 말에 알겠다고 하고 모두 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말 바꿔 1.5배를 못 주겠다 미안하다 오늘부로 계약 종료한다 합니다.
1.일단 본인들이 실수라 지금까지 일한건 약속대로 주겠다함
2. 갑자기 카톡으로 전체 해고 통보
3. 3개월 이상 계약이 아닌 [한달 정도 되는 단기 알바]
4.그런데도 부당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일하던 도중 갑자기 짤리게 된거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법상 해고예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한달 정도 근무하기로 하고 근무하던 도중에 아직 한달이라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했기 때문에 30일 전 해고예고통보와 해고예고수당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