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미 소진시 연차비주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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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임금계산 요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시간이 다르니, 시급에 전체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2. 주휴수당은 2번 발생합니다.3. 소정근로일(금~화요일)을 개근한 주가 2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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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식의 무급휴가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출석통보가 올 것입니다.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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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2. 미지급된 급여(주휴수당등)를 청구할 수 있으며,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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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넨.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이를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그 또한 신고하시면 됩니다.3. 위 사유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4. 불법체류자 고용건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생관련해서는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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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의 직무에 벗어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감단직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합니다.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토대로,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방문하시면, 상담해주는 인력이 있으니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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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입사시 약속했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정수당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등은,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여전히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법에서 있는 수당(연장근로수당등)이외의 것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행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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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정리해고 하는 것...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쉽지 않은 일이입니다.2. 근로자들과 상담을 통해서 권고사직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서를 제출받는 형태입니다.(이렇게 하면 해고가 아닙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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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동안은 주 5일 일하고 했습니다 그때의 계약서에는 월차가 따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차(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요건을 만족하면 월차는 발생합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요건 만족하면,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월급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이렇게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시에 비로소 연차수당(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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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그만두기로하고 다음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재직중에 작성하면 됩니다.2. 작성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한다면, 미작성으로 신고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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