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강제사항인가요?

2020. 10. 14. 08:04

앞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일하면 150%의 가산 수당 지급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이 오르는 효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는 것은 강제사항인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존에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로서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근기법 제55조 제2항).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0.1.1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1.1

    3. 상시 5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1.1

  • 근기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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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의 경우 2020년 1월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2021년 1월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는 법적인 부분이기에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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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20.1.1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화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2. 해당된다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근무를 한다면,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근로분은 2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0. 10. 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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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아래 규정 참고 바랍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0. 10. 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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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적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30명 이상, 2022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2020. 10. 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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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에 대한 안내 (고용노동부)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18.3.20.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20.1.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단, 일요일은 제외)

            2.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공휴일)
              ① 일요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제외
              ②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⑤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⑥ 5월 5일 (어린이날)
              ⑦ 6월 6일 (현충일)
              ⑧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⑨ 12월 25일 (기독탄신일)
              ⑩「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선거일
              ⑪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②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2020. 10. 1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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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위 경과규정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가 2022년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고,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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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0. 10.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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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시점은 다르지만, 강제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일 부터 30인~300인미만은 2021.1.1일

                  30인 미만은 2022.1.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0. 10. 1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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