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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1

대체 공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을 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대체공휴일에 강제로 일을 시키고 추가 수당을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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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적법한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어 있다면 근로일의 변경 또는 휴가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당 지급 및 휴일의 지급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로를 하였음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원치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근무를 시키면,

    그날 원래 지급해야 하는 일당 1배와

    일을 하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 1.5배

    합산해서 2.5배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는 1배가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로 1.5배 받으면 됩니다.)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