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있는주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2020. 10. 13. 23:40

수목금 추석 이라서

월화만 출근했습니다. (8시간씩 )

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받는 다면 그 금액은 8시간 어치 인가요?

아니면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라

16/40*8=3.2시간 어치 인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추석 연휴가 휴일 또는 휴무일일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추석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월,화요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므로,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1일 8시간, 주2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단시간근로자)에는 '(16시간*4주)/20일=3.2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따라서 원래 소정근로일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로서 추석연휴로 인해 2일 밖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8시간*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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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개근하였기 때문에 8시간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0. 10.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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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만약 공휴일이 질문자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월, 화만 출근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8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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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주휴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함(1987.4.2, 근기 01254-5392). / 유급휴일,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없이 정산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1990.10.17, 근기 01254-14463).

        2020. 10. 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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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있는 주는 유급으로 처리되어 있을것이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출근한것으로 봅니다.

          따라서,3.2시간이 아닌 8시간치에 근무로 보아, 통상적인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2020. 10. 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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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처럼 휴일을 제외한 날 전부 근무하였으면 개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주휴수당액수는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2020. 10.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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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추석 연휴에 휴일 또는 휴무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 또는 없게 되었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월요일, 화요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8시간 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1주40시간 근로자)

              2020. 10. 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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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그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이러한 경우에 주휴수당 금액은 실제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은 정상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020. 10. 1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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